2012년, 새로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덧 2012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의 행동에서는 2011년 잠시나마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내용들이 2012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의 관점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해보려고 해요.  변경되는 내용중에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랍니다.

1. 최저임금, 4580원

올해도 최저임금 문제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60원이 오른 4580원이 최저 임금이랍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1318알자알자 최저임금 (http://blog.naver.com/1318rjarja/) 사이트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구요, 최저 임금 결정에 대한 이유나 간단한 계산은 최저임금 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도 실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2012년 부터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20%에서 30%으로 증가한답니다. 또 기타 준비서류나 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 정도도 변경되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http://www.yesone.go.kr/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경제 정책 방향, 알고 계신가요?

2012년의 정책들은 과연 어떤 관점에 따라 변경되고 만들어졌는지,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있나요? 보다 자세한 정책적 변화는 아래에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커다란 그림을 이해한다면 변화하는 제도들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2012년 경제 정책 방향><참고자료> 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읽어보시고 단순히 다음 해에 대한 변화 뿐만이 아니라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는 어떻게 운영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4. 올해 제도상의 변화에서 특이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까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정리하여 ‘2012년 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답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소개된 내용들 중 제가 관심가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차를 살펴보며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 파워블로거의 경제적 댓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사실공개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 파워블로거들이 특정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었죠? 이 때문에 매 건별로 상업적 표시, 광고라는 부분을 매 건별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환경 정보 공시제
:: 녹색경영, 환경경영,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환경 정보 공시를 통해 기업이나 단체들이 실제로 환경경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 50cc 미만 이륜 자동차의 신고제도도 도입되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 사용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미사용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가된다고 합니다. 1월1일부터 시행되니까 꼭 확인해보셔야겠죠?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버린만큼 납부하게 된다고 해요
:: 이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시,구(전 국민의 95%) 에서 1월부터 12월 사이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이 단순 총액 기제가 아닌 보다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변경되구요 (1월 1일부터)

–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연초에 예방접종 실 지원비나 수가 등에 대한 기사가 종종 있었죠?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확대로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백신 종류도 증가되었다고 하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필수 접종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그간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엔 말그대로 주저 앉는 사례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를 보완하고자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3월 16일부터)

– 군 건강상담, 국군의 전화 운영
::  군 내에서 질병이나 과로, 혹은 질병이 심해져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장병들에 대한 기사나 뉴스들도 보셨을 거에요. 이를 보완하고자 군 내부 정기 건강상담 도입 및 의무병과의 건강상담, 국구의 전화 운영 등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인성결함자 확인 제도, 뇌수막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보다 건강한 군생활을 돕는다고 하니까,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군 생활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 5세 누리과정 도입
::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간 유치원/어린이집의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소득하위 계층에게 17.7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닐경우 공통된 교육, 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아이를 키우고 계신 가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2012년에 변경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생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한해 사건 사고가 되었거나,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 이슈가 되고 공식적인 요구를 하게되면서 제정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경된 제도들 역시 보완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도 있을 거에요. 이러한 역할은 2012년 이 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될 우리가 맡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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