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헌절 특집 마지막 포스팅이라고 글을 올렸지만 함안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행동을 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헌법조항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게 있을 거야’라는 추측만 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이 가득하니 기본적인 건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시민’ 중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국민이 스스로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화제를 돌려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환경권은 무엇일까요? 그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국토와 자원을 보존할 의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개발과 이용은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과연 이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균형있고 효율있는 개발은 커녕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개발. 쾌적한 환경은 커녕 홍수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개발. 지금 함안보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헌법 35조 제 1항을 지키고자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 노력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과 고통스러운 상황속에서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
1. 이포보, 함안보에 농성중인 환경활동가들을 팔로우해주세요.
이포보에 올라간 @yumdolsoi 님과 함안보에 올라간 @gaksital_ 님의 트윗 계정을 팔로우해주세요.
2. 자신의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를 지지해주세요~
- 환경정의시민연대
- 환경재단
- 녹색연합
-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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