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을 엿듣고 엿보기 쉽게, 만들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때 부터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검,경등의 요구로 “휴대폰 감청설비 의무화에 관한” 2007년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2에 관한 수정 내용 이었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5년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등이 법조항에 신설되어 ‘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비밀의 엿보기’를 위한 개악이 이루어 진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로그기록 등등의 보관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작품입니다. 나쁜 조항을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는 그 나쁜길을 더 넓히려고 한나라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 2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일 2005.8.27]]
2007년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논란의 핵심은 ” 사업자가 감청설비를 의무화” 하고 “정부기관이 요청할때 “감청을 할수 있게 하겠다는” 조항 이었습니다. 즉, 정부기관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휴대폰을 엿듣게 할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사업자에게 강요하는 내용이지요. 그때는 시민단체의 반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만….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 논의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비법 15조를 바꿔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행 통비법 15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협조하게 돼 있다. 통신사의 기술력 문제로 현재는 송수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 위치 등 통화내역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상시 감청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컨대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든 가입자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항상 감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경향신문-자세히보기)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이든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의무화된 기계장치를 통해 감시받는 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 입니다. <집집마다 구석구석 CCTV를 설치를 의무화 하고 각 가정은 국가가 요구하면 CCTV 촬영물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법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회 간사 주성영의원이 언급했다고 하는 “휴대폰 감청설비의무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통신의자유”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조지오웰소설 1984 빅브라더 체제에 어울리는 법안입니다.
2007년 6월25일 (제17대 국회 통비법개정안)
<아.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오늘의 행동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메일 보내기
= 메일 내용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을 엿듣기 위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2)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답신이 있었다면 자신의 트위터에 내용을 알리거나 혹은 action@action.or.kr로 내용을 알려주세요,
2010년 하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우윤근 법사위원장
wyk-lawyer@hanmail.net
http://www.wyk.co.kr
박지원
jwp615@hanmail.net
http://www.jwp615.com
이춘석
lcs1747@na.go.kr
http://www.ebyon.com
이용희
lyh33@assembly.go.kr
http://www.lyh.or.kr
박우순 (국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노철래
rcr2008@hanmail.net
http://www.rcr.kr
박영선
pys21@assembly.go.kr
http://www.pys21.net
주성영 법사위원회 간사
joosy@assembly.go.kr
http://www.doitnow.or.kr
정갑윤
mrjung@assembly.go.kr
http://www.mrjung.or.kr
이주영
newmasan@assembly.go.kr
http://www.newmasan.com
이정현
jhlee@assembly.go.kr
http://www.leejh.or.kr
이은재
lej@assembly.go.kr
http://blog.naver.com/ejlee203
이두아
dal@na.go.kr
http://www.dalkorea.kr
유정복
ilovegimpo@assembly.go.kr
http://www.ilovegimpo.net
박준선
jspark0623@naver.com
http://www.jspark.co.kr
김무성
ms2000@assembly.go.kr
http://www.mskim.co.kr
관련 국제 동향
www.privacyinternational.org 웹사이트 메인에 톱뉴스로 걸려있는 기사입니다 (2010년 6월 28일 기준)
기사원제-‘Civil society groups call for end to telecommunications data retention’
2006년에 통과된 ‘EU정보수집법안(EU data retention directive)’은 현재 EU내 정보통신회사(phone/Internet companies)들에게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강제로 수집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EU내 각 23개국들의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은 지난 주, Malmström, Reding, Kroes EU국회의원에게 공동항의서를 보냈습니다. 항의서는 “아무런 장애 없이 EU국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특정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법안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항의서에는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이미 여러 EU국가들로부터 해롭고, 위헌적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증명되었다”며 법안을 규탄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NGO인 ‘Working Group on Data Retention’에 속해있는 패트릭 브레이어(Patrick Breyer)는 “유럽의 시민사회는 온 EU국민의 정보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법안이 구식이라고 동의하고 있다”며 “정보수집법안이 통과된 곳 중 범죄제거율이 높아진 곳은 없다. 독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에선 정보수집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인 2007년, 인터넷범죄제거율이 85%나 되었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후 08,09년도에는 7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은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EU의 정보수집법안은 더 융통성있게 바뀌어야하며 마구잡이식 정보수집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패트릭과 같은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플로이안 알테르(Forian Altherr)는 “독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시민 70%가 자신의 정보활동에 관한 데이터가 노출되고 악용되는 걸 원치 않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자신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의심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턴 송재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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