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제헌절 특집’ Category

[제헌절 특집 5]환경권, 그리고 양심을 위한 오늘의 행동

Share어제 제헌절 특집 마지막 포스팅이라고 글을 올렸지만 함안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행동을 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헌법조항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게 있을 거야’라는 추측만 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이 가득하니 기본적인 건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시민’  중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국민이 스스로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

[제헌절 특집 4]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오늘의 행동

Share 제헌절 특집 마지막 이야기. 오늘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 한도의 생계비를 말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34조 1항과 2항을 보면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제헌절 특집 3] 교육의 자주성을 위한 오늘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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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비리(부정입학,횡령)로 구속이후,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후,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재단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합니다. 2002년 행정법원은 ‘상지대 가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도 좋다’고 판결하게 되고 2003년 부터 정이사를 선출하고 상지대는 정상화 됩니다.
그런데, 전 이사장이 이것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 이사진이 구재단과 상의 없이 정이사진을 뽑은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하게 [...]

[제헌절 특집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오늘의 행동

Share7월 세째 주 오늘의행동은 ‘제헌절 특집’으로 일상 속에서 헌법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헌법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제헌절 특집 1] 주거권을 위한 오늘의 행동

Share“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는 자신이 살 장소를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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