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을 엿듣고 엿보기 쉽게, 만들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때 부터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검,경등의 요구로 “휴대폰 감청설비 의무화에 관한” 2007년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2에 관한 수정 내용 이었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5년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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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에 반대합니다.
9월 2n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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