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자유의 날 한국의 풍경

오늘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입니다.

[오늘의 행동 2011년 5월 3일] 세계언론자유의날, 후퇴하는 언론자유.

4월 30일, 이상호 기자가 진행하던 MBC 손바닥 뉴스의 폐지 결정이 알려졌습니다.

[기자협회] 김재철 사장, ‘손바닥 뉴스’도 폐지

오늘 오후 5시 이상호 기자는 출근투쟁을 벌입니다.

4월 30일 밤, 부산일보는 이정호 편집국장의 책상을 한밤중에 들어내버렸습니다.

[미디어오늘] 부산일보 편집국장,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더라”

134

지난 해 12월 23일 파업에 들어간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오늘로 134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 웹사이트

95

1월 30일 시작된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9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노동조합 웹사이트

59

KBS 노동조합의 파업도 59일째입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50

연합뉴스 역시 오늘로 50일째 파업 중입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68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을 언론 자유가 부분적으로만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총 197개국 중 68위에 그쳤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2012년 언론의 자유

세계 언론자유의 날, 한국의 풍경입니다.

언론자유의 도피처 – 쥐약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받아보세요.

5월 2일, 52데이? 오이데이!

오늘은 ‘오이데이’ 입니다.

5월 2일을 숫자로 쓰면 52가 되지요?

농촌 진흥청이 오이 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5월 2일을 ‘오이를 먹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건 아니구요, 시장에 가서 산 오이무침 이에요. 오이 한개 반에 이천원..

 요새 입맛이 없어서 깔끔하게 먹고싶어서 구입! 

참고로 시장에서 오이 세개에 이천원에 팔더라구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좋을듯해요.

오이는..

녹색이 짙고 가시가 있으며 탄력과 광택이 있어야 함. 굵기가 고르고 꼭지 단면이 싱싱한것이 좋은 오이에요. 

오이는 냉장실에 두면 상하기 쉽대요.  가급적 구입 당일 먹는게 제일 좋고

냉장고에 보관할때는 한번에 비닐봉지에 담아두지 말고

오이 한개씩 신문지로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채소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보관 기간은 약 일주일.

그전에 잊지말고 드세요~

 

 

<오이요리 레시피>

* 오이무침

* 오이지

* 오이냉채

* 오이소박이

* 오이피클

 

오늘 저녁반찬은 오이요리!

시장에서 오이 몇개 사서 새콤 달콤 아삭아삭하게 무쳐먹으면 훌륭한 저녁 반찬이 될거에요~ 

 

직장인들에게 5월1일은 참 ‘애매한’ 날 입니다.

 

고용노동부 캠페인 <좋은일터만들기편>

    직장인들에게 5월1일은 참 ‘애매한’ 날입니다.  

 쉬라는 곳도 있고 나오라는 직장도 있고요. 쉬는 날은 보통 달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토요일 어린이날은 빨간 날, 빨간 날은 국경일이나 관공서가 정한 휴일입니다. 그러나 5월1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동, 리모델링을 위해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4월 1일 파이배달 서비스라는 만우절 장난과 함께 시작한 오늘의 행동. 매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총 446건의 오늘의 행동을 제안하면서 1년 9개월의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웃과 지구와 더불어 사는 세상은 정부나 기업, 정당이나 NGO 같은 곳들이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웃과, 지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보통 시민들이 매일매일을 작지만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생각, 특별한 실천이 있는 특별한 하루로 만들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2012년, 새로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덧 2012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의 행동에서는 2011년 잠시나마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내용들이 2012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의 관점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해보려고 해요.  변경되는 내용중에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랍니다.

1. 최저임금, 4580원

올해도 최저임금 문제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60원이 오른 4580원이 최저 임금이랍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1318알자알자 최저임금 (http://blog.naver.com/1318rjarja/) 사이트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구요, 최저 임금 결정에 대한 이유나 간단한 계산은 최저임금 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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